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명예퇴직을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정당하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5462003-05-02
- 행정해석단지 법인의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라면 종전 적용제외승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근기68207-4412003-04-12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89.3.29부터 퇴직금 제도가 당연 적용된다노조68107-3032002-04-10
- 행정해석정리해고시 단협상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합의하지 않고 시행한 경우 효력이 있다.노조68107-6962000-01-01
- 행정해석임산부에 대한 야업 및 휴일근로는 임산부의 명시적 청구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여원68240-2482000-01-01
- 행정해석사업의 일부폐지가 "업무상 재해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도 해고가 가능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13762000-01-01
- 행정해석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립유치원 강사도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평정68240-1022000-01-01
- 행정해석건설교통부 고시에 당해 행위가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권면직시 해고예고를 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30172000-01-01
- 행정해석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은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근기68207-9142000-01-01
- 행정해석"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에 다른 장소에서 당해 도급업무 외의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도 포함되지 않는다근기68207-31162000-01-01
- 행정해석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방법근기68207-9971999-12-30
- 행정해석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무효이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근기68207-17971994-11-14
- 행정해석외국회사 한국연락사무소의 대표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징수68607-5491994-11-01
- 행정해석재해보상에 대한 심사ㆍ중재와 진정서제출은 동시에 진행하거나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근기68207-4251994-03-12
- 행정해석임금채권 우선변제시 사용자의 총재산은 사업주인 개인 또는 법인의 재산총액과 제3자에 대한 채권도 포함된다임금68207-7561993-12-15
- 행정해석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시교사는 퇴직금 적용을 받으며, 급량비ㆍ체력단련비ㆍ효도휴가비 등이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임금68207-2801993-05-13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이 존속된다근기01254-89821990-06-28
- 행정해석연장시간근로가 익일에 미치는 경우 계속되는 연장근무는 1근무로 본다근기01254-207521989-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