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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출퇴근버스 운전업무 파견대상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3262011-04-05
- 행정해석자본금의 의미근로복지과-3222011-03-24
- 행정해석정수기 판매대리인 모집의 거짓광고 해당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18572011-03-24
- 행정해석제척기간 만료일 업무시간 종료(18시)이후 도달한 신청서의 효력근로복지과-2832011-03-23
- 행정해석재요양기간의 휴업급여 지급을 위해 재산정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법리를 따른다보상부-19242011-03-21
- 행정해석재요양기간의 휴업급여 지급을 위해 재산정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법리를 따른다보상부-1924,2011-03-21
- 행정해석현장직 직원의 수혜대상 포함 여부임금복지과-1622011-03-15
- 행정해석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기준과-4002011-01-24
- 행정해석외부인사가 임원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임금복지과-2922011-01-21
- 행정해석유한책임사원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무노사관계법제과-1422011-01-14
- 행정해석지사별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1072011-01-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적인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10562010-10-18
- 행정해석「선원법」적웅지의 부담금 수준임금복지과-13762010-10-15
- 행정해석연간 면제 한도 시간을 도중에 모두 소진한 경우 당해 근로시간면제자가 이후 행하는 면제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무급이 원칙이다노사관계법제과-842(2)2010-09-17
- 행정해석기타수당 등 별도 급여가 단순히 근로시간면제자가 됨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급여수준을 보전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8302010-09-17
- 행정해석기존에 전임자에게 지급하였던 전임자수당(직책수당), 차량보조비를 근로시간면제자에 한하여 특별히 지급하는 것이라면 경비원조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842(1)2010-09-17
- 행정해석기존에 전임자에게 지급하였던 전임자수당(직책수당), 차량보조비를 근로시간면제자에 한하여 특별히 지급하는 것이라면 경비원조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8422010-09-17
- 행정해석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인원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645201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