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호봉승급시 직종별 승급차액을 관행적으로 조정한 것은 근로조건화 된 것이다근로기준과-24612005-04-30
- 행정해석호이스트크레인 조정업무는 자격증에 의한 취업제한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안기68301-2731993-03-16
- 행정해석실질적인 교섭이 없는 상태이나 조정안이 제시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협력 68140-4581998-12-05
- 행정해석주요방위산업체라 하더라도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며 노동쟁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노사32281-146301970-01-01
- 행정해석파업을 중지하였다가 다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조정절차 등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협력68107-1682000-01-01
- 행정해석조정중지 등 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구제절차를 법률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노동조합과-14932008-07-03
- 행정해석쟁의행위 중단 후 재교섭시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협력68107-2382001-05-19
- 행정해석노동쟁의발생신고 냉각기간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노사간의 타협점을 찾는데 의의가 있다협력68140-2301995-07-26
- 행정해석조정신청 하기 전 쟁의행위를 한 경우 그 정당성 여부는 노동쟁의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협력68140-2621970-01-01
- 행정해석서명날인한 조정안을 노사당사자는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처벌을 받게 된다노사32281-117041970-01-01
- 행정해석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한 후 재파업 돌입시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협력68140-4081998-10-30
- 행정해석한 다리의 3대 관절의 기능장해와 변형 또는 단축장해가 남아 있을 경우는 조정할 수 있다보상1458.7-15031982-04-11
- 행정해석대각선 교섭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각 지부(사업장)를 관장하는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한다협력681410-2451997-06-20
- 행정해석발주처에 제출한 계약서에 항목별 사용기준이 법정비율에 맞지 않은 경우 조정ㆍ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4111998-08-04
- 행정해석경부 운동에 장해가 잔존하는 경우 경추의 운동장해로 인정, 견관절 운동장해와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한다보상1458.7-317581983-12-23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과-3192023-02-16
- 행정해석재요양 중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의 적용 평균임금은 최초의 요양 종결 당시의 평균임금을 조정하여 적용합니다.보상팀-21712009-04-07
- 행정해석노조가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 제시하면서 쟁의해위를 재개한 경우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협력68140-3591998-09-25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단순히 근로시간만 조정된 경우 상실되지 않는다근기68207-5892000-01-01
- 행정해석노동쟁의신고의 내용이 조정의 대상이 아니거나 중대한 하자 및 허위신고가 아닌 이상 효력이 발생한다노사01254-595199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