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5.12
보상1458.7-11334
우수 완관절과 수지 전부강직시 제6급으로 장해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산재장해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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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수관절(완관절)이 강직되고(제8급 제6호)
우, 1, 2, 3, 4, 5 수지가 강직됨(제7급 제7호).
위를 조정하여 5급으로 준용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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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재해를 5급으로 준용할 경우 장해의 정도가 1상지를 완관절 이상 상실한 자(제5급 제2호)나 1상지 기능이 전폐된 자(제5급 제4호)에는 미달되므로 당해 등급(제5급)의 바로 아래 등급인 6급으로 준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