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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임·단협 관련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감봉처분과 조합원에 대한 지부총회 참석 불인정 및 동호회 승인 지연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4부노1182014-10-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이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한 데 대해 징계처분을 한 후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인사규정의 당연퇴직 조항을 적용하여 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초심취소중노위2002부해1592002-05-25비위행위
- 노동위불법쟁의행위, 학교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441990-06-13비위행위
- 노동위미8군 지역내에서의 합법적인 쟁의활동과 관련한 출입증 압수 당한 것만을 근거로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0부해68,부노172000-06-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 상 쟁의기간 중 징계는 불가함에도 근로자에 대해 징계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서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중노위중앙2017부해361·369,2017부노562017-08-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회사의 관리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한 조합원들 중 특정인에게 “(무단)결근 처리하겠다.”라고 말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사의 관리자가 2023. 7. 10.과 7. 11. 사이 연차…기각울산2023부노82023-09-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 이탈 및 무단결근 등을 행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정당하나, 정직 45일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충남2017부해63·부노72017-06-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서약서 작성 거부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율성을 방해할 수 있다면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서울지노위2002부노1022002-10-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장기무단결근, 회사 질서문란행위 등의 행위를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9부노173,부해6362000-03-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회사에 무단출입하여 노조에서 제작하지 않은 유인물을 배포했다면 이는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해4571998-06-2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