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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징계혐의사실 중 ‘사전승인 없이 근무지 이탈’, ‘컴퓨터 비밀번호 원상복구 거절’, ‘업무 미수행’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징계사유로서의 구체…초심유지중앙2022부해4152022-05-27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근무시간에 경비실에서 티브이(TV)만 시청하였으며 국민신문고 및 언론에 사용자에 비리가 있다고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휴게실에서의 탈의 행위 등은 근무태…인정 (구제)전북2018부해2962019-01-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조원의 의견수렴 없이 노동조합 위원장 단독으로 실시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고, 업무복귀지시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2000부노482000-07-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중이라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직위해제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5부해38,2005부해1362005-06-15폭언/폭행
- 노동위2. 징벌적 제재 조치가 아닌 보직해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정한 사례중노위99부해785,8082000-04-2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위탁업체 변경으로 사실상 고용이 승계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 근로조건의 저하를 이유로 근로자 스스로 출근치 않았다면 임의퇴직이다기각중노위99부해3801999-09-1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