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7-06-29 | 2014도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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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7129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와 해고된 자의 근로자성, 그리고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초기업적 노동조합 으로 설립신고를 마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규약상 해고된 사람 또는 실업 상태인 사람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인천지역을 초월하여 다른 지역 근로자까지 조직대상으로 삼 음. 이에 대해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 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계속 사용하였다'는 내용 임.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고, 원심은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 및 해고된 자의 근로자성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와 제4호 (라)목 본문 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경우를 비롯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포함 될 수 있 음. 해고된 사람이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해석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는,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전제되지 아니하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그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 됨. 원심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초기업적 노동조합 이므로, 규약상 해고되거나 실업 상태인 사람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 판정 요지 초기업적 노동조합의 법외통보 위법성 판단 핵심 내용 대법원은 초기업적 노동조합이 해고자·실업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지역을 초월하여 조직하는 것이 노동조합법 위반이 아니라며, 회사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주요 쟁점과 판결 이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 현역 근로자뿐만 아니라 실업자·구직자도 근로자에 포함 (노동3권 보장 필요) 해고자가 구제신청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하는 단서 조항은 기업별 노동조합에만 적용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초기업적 노조)에는 적용되지 않음 법외통보의 위법성 해당 노동조합의 다음 행위는 법 위반이 아님: 규약상 해고자·실업자의 조합원 가입 허용 인천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 근로자 조직 따라서 회사의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며, 해당 노동조합은 여전히 유효한 법정 노동조합입니 다. 실무적 시사점 초기업적 노동조합을 단순히 해고자·실업자 조합원 포함 이유로 법외통보할 수 없습니 다. 노동조합의 조직 유형과 성격을 정확히 파악한 후 법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4도7129 판정일 2017.06.29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 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 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 원심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초기업적 노동조합 으로서, 규약상 해고되거나 실업 상태인 사람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법외노조 통보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고 판단 함.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인천지역을 초월하여 다른 지역 근로자까지 조직대상으로 삼는다는 사정 역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법외노조 통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하며,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을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법 제1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설립된 노동조합의 목적이 법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 제1호 :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 이라는 관점에서 폭넓게 해석하고 있음을 재확인 함. 특히, 실업자나 구직자도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기업별 노동조합과 초기업적 노동조합의 차이 를 명확히 하여, 해고된 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노동조합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 함. 이는 노동조합의 설립 형태에 따른 법 적용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됨. 법외노조 통보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노동조합의 자율성 및 단결권 보장 이라는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지지하는 판결로 평가 됨. 이는 부당한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법적 대응의 근거를 제공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