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2-05-27 | 2021고합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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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고합119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 검색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5. 27. 선고 2021고합119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2-05-27 | 2021고합119 granted 법원 판례 직장내괴롭힘 징계 직장내괴롭힘 성립 직장내괴롭힘 인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뮤지컬단 연습실에서의 녹음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위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핵심 쟁점 피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위해 단원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연습실에 녹음기를 두고 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벌법규를 확장 해석할 수 없으며, 단원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공개된 연습실에서의 대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해당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 :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 피고인의 녹음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 정당행위 인정 요건: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 : 원문 2021고합119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해석 및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위한 녹음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녹음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6. 9. 및 2020. 6. 12. 뮤지컬단 연습실에 소형 녹음기를 두고 외출하여 다른 단원들의 대화를 녹음 함. 피고인은 뮤지컬단 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문제에 대한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녹음하였다고 주장 함. 해당 연습실은 P단체 단원들이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공개된 장소이며, 단원들이 연습하거나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공간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해석 쟁점 부. 법리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 음.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 보호를 목적으로 함.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이루어진 대화는 대화 당사자들이 타인의 청취를 감수 내지 용인하는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함. 법 제16조 제1항이 '청취'와 '녹음'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이상, 두 경우의 구성요건을 달리 해석하기 어려 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등)는 전자장치 등을 이용한 비밀 대화에 관한 것으로, 공연히 이루어진 대화에는 적용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 기재 대화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이루어진 대화로 봄이 상당 함. 녹음된 대화는 7명이 계속하여 참여한 것이 아니라 연습실 내 산발적인 대화이며, 대화자들은 다른 단원들이 대화를 들을 수 있음을 용인 함. 연습실은 단원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이며, 내밀한 대화가 오갈 만한 곳이 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뮤지컬단 연습실에서의 녹음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위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피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위해 단원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연습실에 녹음기를 두고 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벌법규를 확장 해석할 수 없으며, 단원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공개된 연습실에서의 대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 다. 설령 해당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2021고합119 판정일 2022.05.2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님. 따라서 해당 대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정당행위 인정 여부 쟁점 부. 법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성.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P단체 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문제에 대한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녹음 함. 증인 진술 및 P단체 내부 문제(징계, 사직 등)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녹음은 공익적 목적(부조리 증거 확보, 근무환경 개선)을 가 짐. 고용노동부 매뉴얼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증거 확보 방법으로 녹음을 예시 함. 피고인은 주로 자신이 연습실에 있는 동안 대화를 녹음했고,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운 시간도 길지 않 음. 보호하려는 법익(단원들의 인격권 및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침해되는 법익(대화자들의 대화의 비밀과 자유)을 비교할 때, 대화 장소가 공개된 연습실이고 내밀한 대화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보호하려는 법익이 가볍지 않 음. 언어폭력, 성희롱 등은 순간적으로 발생하여 녹음이 아니면 증거 확보가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0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부터 일관되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했다고 진술 함. P단체 내 직장 내 갑질, 언어폭력, 성희롱 사례가 많았고, 연출자나 일부 단원들이 이 문제로 징계받거나 사직한 사실이 있 음.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2019. 2.)'에서 증거 확보 방법으로 녹음을 예시 함. 검토 본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에서의 대화는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 임. 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증거 수집 행위에 대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 피해자들의 증거 확보 노력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를 제시 함. 특히, 녹음 행위의 공익적 목적,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 요건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직장 내 부조리 해결을 위한 개인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이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