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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가 2015. 8. 31. 사용자와 기본급 등을 정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 받아온 점, ②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정…인정 (구제)경기2015부해19402016-02-02무단결근/태만
- 법원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및 업무방해, 공동상해, 재물손괴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2012고단3612,2012고단3895(병합),2013고단1863(병합)2013-07-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서면 경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는 점, ② 사…기각서울2024부해40352025-01-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계약서 및 단체협약으로 동의한 연장근로를 거부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중노위2008부해2112008-06-03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심판대상으로 볼 수가 없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배차하였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18부해352,2018부노502018-06-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경영상 필요성을 넘어 노조원들의 접촉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대기발령은 부당노동행위이다인정 (구제)충남지노위2005부해257ㆍ부노41,2006부해11ㆍ부노32006-03-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98부노104ㆍ99부해4241999-11-11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활동에 당사자간 다툼이 있었으나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구제될 가능성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9부노2262010-03-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불법쟁의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431990-10-15비위행위
- 노동위백화점 및 면세점을 운영하는 법인들은 그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지노위서울2023부노73~782024-01-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717,2015부노1362015-1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일용직의 채용 및 폭행에 관한 사건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회사측의 조작이라며 허위사실을 퍼트린 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1부해86,부노192001-05-21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