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1-07 | 2024구단6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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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4구단65662 행정종결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결과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4. 11. 7. 선고 2024구단6566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서울행정법원 | 2024-11-07 | 2024구단65662 dismissed 법원 판례 근로기준법 76조의2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가 제기한 행정종결(위반없음)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하였다. 행정종결은 항고소송(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금품 미청산, 연장근로 위반, 직장 내 괴롭힘)을 진정하였으나, 담당 기관이 행정종결 처리한 것이 쟁점이었다. 이 행정종결이 법적 구속력 있는 '처분'으로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판정 근거 진정은 수사소추기관에 대한 단순한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행정종결은 기관 내부의 사건처리 방식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근로자는 별도로 고소·고발을 제기할 수 있어 권리 행사에 제한이 없으므로, 행정종결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헌법재판소 1990. 12. 26. 선고 89헌마277 전원재판부 결정: 진정은 법률로 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진정인이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어떤 요구사항이나 희망사항 또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행정종결은 구속력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일 뿐이고,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 구 근로감독관집무규정(2024. 6. 24. 고용노동부훈령 제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항: (내용 생략) 원문 2024구단6566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행정종결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사건에 대한 피고의 행정종결(위반없음)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B의 대표 C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 진정 사건을 제기하였 음. 피고는 2024. 6. 26. 해당 진정 사건에 대해 행정종결(위반없음) 처분을 내렸 음. 원고는 이 행정종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종결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진정은 법률로 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되지 않고 진정인이 국가기관 등에 요구사항이나 희망사항,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불과 함. 설령 그 내용이 내사의 대상이 되더라도 이는 수사소추기관의 적의처리를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 음. 따라서 그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행정종결은 구속력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일 뿐 임. 진정인이 이러한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따로 고소, 고발을 할 수 있으므로, 행정종결은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이 사건 행정종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원고의 진정에 대해 피고가 검토한 결과 C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구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유를 '회시'하며 내사종결의 방식으로 사무를 처리한 것 임. 이 사건 행정종결이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가 제기한 행정종결(위반없음)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하였 다. 행정종결은 항고소송(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금품 미청산, 연장근로 위반, 직장 내 괴롭힘)을 진정하였으나, 담당 기관이 행정종결 처리한 것이 쟁점이었 다. 이 행정종결이 법적 구속력 있는 '처분'으로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진정은 수사소추기관에 대한 단순한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행정종결은 기관 내부의 사건처리 방식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 다. 근로자는 별도로 고소·고발을 제기할 수 있어 권리 행사에 제한이 없으므로, 행정종결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4구단65662 판정일 2024.11.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검토 본 판결은 진정 사건에 대한 행정종결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 임. 진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그 처리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고소, 고발 등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따라서 진정 사건의 행정종결에 대한 취소 소송은 부적법 각하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