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5-01-14 | 2014노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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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505 판결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법원의 판단:
- K 소속 근로자들은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며, 야간조 근로자들은 통상적으로 잔업을, 모든 근로자들은 격주로 토요일 특근을 해왔음.
- 피고인들을 비롯한 K 소속 근로자 약 60명이 2008. 3. 8. K지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08. 3. 10. 설립보고대회를 가짐.
- 피고인 A 등은 2008. 3. 말경 K 사측에 단체교섭 준비사항 서류를 전달하며 성실한 교섭, 노동조합 사무실 및 전임자 인정을 요청함.
- K지회 일부 조합원들은 2008. 4. 1.경부터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기 시작했으나, 조합원들 모두가 동시에 일제히 거부한 적은 없음.
- K 사측은 잔업 및 특근 거부에 대응하여 관리직 사원, 직장, 반장 등을 투입하고, 중국인 노동자 7명 및 신규직원을 고용하여 생산을 계속함.
- K의 매출실적은 2008. 3. 41억 600만 원에서 2008. 6. 46억 6,500만 원으로 증가함.
- K이 주장하는 14억 7,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는 실질적인 손해가 아닌 기회비용 성격의 매출손실에 불과함.
- 결론: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의 잔업 및 특근 거부가 사용자인 K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해당 사안
- 법원의 판단: AB의 진술과 AD, AC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들이 통상적으로 해오던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 후 K지회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을 집단적으로 거부할 것을 지시하고 독려하여, K지회 조합원 48명으로 하여금 2008. 4. 1.경부터 2008. 6. 4.경까지 집단적으로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쟁점 2: 이 사건 잔업 및 특근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함.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505 판결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법원의 판단:
- K 소속 근로자들은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며, 야간조 근로자들은 통상적으로 잔업을, 모든 근로자들은 격주로 토요일 특근을 해왔음.
- 피고인들을 비롯한 K 소속 근로자 약 60명이 2008. 3. 8. K지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08. 3. 10. 설립보고대회를 가짐.
- 피고인 A 등은 2008. 3. 말경 K 사측에 단체교섭 준비사항 서류를 전달하며 성실한 교섭, 노동조합 사무실 및 전임자 인정을 요청함.
- K지회 일부 조합원들은 2008. 4. 1.경부터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기 시작했으나, 조합원들 모두가 동시에 일제히 거부한 적은 없음.
- K 사측은 잔업 및 특근 거부에 대응하여 관리직 사원, 직장, 반장 등을 투입하고, 중국인 노동자 7명 및 신규직원을 고용하여 생산을 계속함.
- K의 매출실적은 2008. 3. 41억 600만 원에서 2008. 6. 46억 6,500만 원으로 증가함.
- K이 주장하는 14억 7,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는 실질적인 손해가 아닌 기회비용 성격의 매출손실에 불과함.
- 결론: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의 잔업 및 특근 거부가 사용자인 K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잔업 및 특근 거부가 K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수 있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원심의 유죄 판단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쟁점 3: 이 사건 잔업 및 특근 거부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
- 법리:
- 잔업이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잔업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함.
-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600 판결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벌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쟁의행위의 찬반투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노동쟁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쟁의행위)
- 법원의 판단:
- K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라 당사자 합의로 잔업 및 특근을 해왔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잔업 및 특근을 해왔음.
- 피고인들은 K 사측이 요구에 불응하자, 관행화된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조합원들에게 집단적으로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도록 지시하고 독려함.
-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2008. 6. 5.에 실시되어 잔업 및 특근 거부 시작일인 2008. 4. 1.보다 늦게 이루어짐.
- 노동조합 인정, 사무실 제공, 전임자 인정, 대표이사 면담, 단체교섭 성실 이행, 채용·해고·회사의 통폐합·신규투자 등에 대한 노조의 동의 요구는 근로조건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막대한 손해나 심대한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 등을 통해 생산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상황에 있던 사측으로 하여금 생산량 차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하게 하는 등 사실상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함.
- 결론: 피고인들은 쟁의행위 결의일 이전에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관행화된 잔업 및 특근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한 것으로서,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통상적으로 해 오던 잔업 및 특근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한 것은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도록 주도하여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을 위반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잔업 및 특근 거부는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것에 그치고 폭력행사 등의 방법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던 점.
검토
-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업무방해죄의 '위력' 요건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함.
-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함. 단순히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만으로는 '위력'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절차적 요건(찬반투표 등)을 엄격히 요구하며, 관행적인 잔업 및 특근 거부도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 볼 수 있음을 명시함.
- 이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서 쟁의행위의 범위와 한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