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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근무상황, 근무성적평정 결과 및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들 대부분이 2차례의 재…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32021-04-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므로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작업지시 불이행, 시말서 제출 거부)와 근무지…기각경기2018부해16072018-11-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채용 공고문에는 채용형태가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정규직 전환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정규직 전환 의무나 절차 내지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초심유지중앙2018부해4972018-07-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 또는 신뢰관계가 객관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① 채용 공고문에는 채용형태가 정규직 또는…기각서울2018부해2852018-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서 사용자에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의무를 지우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계약갱신 내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오히…초심유지중앙2017부해4782017-07-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업무량이 줄어드는 사정이 발생하였고, 동일 팀 내의 다른 근로자들이 하는 업무를 추가로 부여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아니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업무변경처분은…기각서울2016부해1632016-03-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비록 20여 년간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근로자들의 업무는 사무부서에 국한된 업무가 아니고 보조직에 해당하여 전산화 등으로 이들의 업무량이 감소 추세에 있어 전보의 필요성이 있다할 것이다.초심취소중앙2016부해8552016-10-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다른 근로자의 업무량이 가중된 경우, 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중노위중앙2019부노442019-06-05차별시정
- 노동위경영상 필요성을 넘어 노조원들의 접촉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대기발령은 부당노동행위이다인정 (구제)충남지노위2005부해257ㆍ부노41,2006부해11ㆍ부노32006-03-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계약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만, 저조한 평가성적과 업무 아웃소싱으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한 것이다중앙2011부해9992012-02-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 및 협의 없이 생활상 불이익을 주는 전직처분은 부당하고, 업무지시 내용과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징계는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3412008-07-01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