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07-10-17 | 2007누298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 사건 징계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04. 6. 28. 설립된 버스운송업 회사로 3개 영업소에서 6개 노선 시내버스 227대를 운행 함. 원고는 2000. 4. 1. C운수에 입사 후 2004. 7. 1. 참가인 회사에 재입사하여 E영업소 I 노선 버스운전기사로 근무 함. 서울특별시장의 감축운행 명령에 따라 참가인은 2005. 2. 14. 원고를 F 영업소로 전보 발령(이 사건 전보발령) 함.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에 불응하여 2005. 2. 15.부터 3. 4.까지 1일을 제외하고 F 영업소로 출근하지 않 음. 참가인은 2005. 3. 5. 원고를 다시 E 영업소로 복귀 발령했으나, 무단결근을 이유로 인사위원회 의결 시까지 배차를 중지 함. 참가인은 2005. 3. 12. 원고가 전보발령 불응 및 약 17일간 무단결근, 허가 없이 유인물 유포 등으로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이 사건 징계해고)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발령의 효력 법리 함.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며,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 함. 법원의 판단 2005년 1월 근무현황에 따라 영업소별 업무량과 만근수당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했고, 설 연휴 추가 감축운행으로 격차가 심화될 예상이었으므로, 참가인에게 영업소별 근무인원 조정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 음. 서울특별시장의 운행 지시 변경에 따라 배치 인원 수시 조정이 필요했고,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 음. 참가인은 노무팀장 등을 통해 단기간 내 복귀를 약속하며 협조를 요청했고, 실제 방학기간 종료 후 원 근무지로 복귀시켰 음. 판정 요지 버스운전기사의 전보발령 불응 및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징계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04년 7월 회사에 입사하여 E영업소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했습니 다. 2005년 2월 서울시의 감축운행 지시에 따라 회사가 F영업소로 전보를 발령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약 17일간 무단결근한 후 경영질서 문란을 이유로 징계해고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및 판단 전보발령의 정당성 징계해고의 정당성 유효한 전보명령 불응 약 17일 무단결근 무근거 유인물 배포로 회사 명예 훼손 실무 시사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07누2984 판정일 2007.10.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은 약 30분 증가하는 출퇴근 시간 및 비용으로,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참가인이 감축운행 지시에 따른 전보발령의 필요성을 공고하고 노조지부와 협의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 음. 결론적으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명령이 유효하므로 원고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었고, 유효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부임을 거부하고 약 17일간 무단결근한 것은 잘못 임. 원고가 정확한 근거 없이 추측에 기초하여 작성한 유인물을 사업장 내에 배포하여 참가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것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4조 제1, 5, 14호 등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 함. 원고의 비위행위 내용 및 정도, 징계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1조, 제44조, 제47조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전보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절차적 정당성(노조 협의, 사전 공고)과 실질적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불이익의 정도)을 모두 고려 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근로자가 전보발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하고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그 징계 양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근로자의 항의 수단 역시 적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한 것으로 이해 됨.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중요한 기준 이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