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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조경공사용 수목재배지 산재보험 적용 여부 질의보험적용부 -8382004-09-20
- 행정해석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안정 68301-5292003-06-30
- 행정해석120억원 미만 2개현장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5882001-12-04
- 행정해석보건관리자의 선임 취지 및 기준산보68340-4552000-06-02
- 행정해석보건관리대행시 대행계약 인원과 검진인원이 다른 경우에는 총인원 수를 일정 사업기간 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출하여야 한다.산보68340-802000-02-01
- 행정해석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사업주의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방법은 채권·채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임금68207-582000-01-01
- 행정해석제조공정과 무관한 공사도급시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 적용대상이 아니다산안68301-3361994-09-01
- 행정해석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영업양도는 근로관계가 승계되므로 기히 합의된 근로조건은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법무811-129561980-11-13
- 행정해석취업규칙 상의 “정년 변경없이 노사합의서에 정년이후 근로자 전원을 의무적으로 1년 이상 재고용한다’고 합의하고 제도운영기간을 한시적으로 명기한 경우 지원가능 여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19762020-05-11
- 행정해석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원이 ‘사무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33922011-09-0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인 ‘상시 5인’에 대한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근로기준과-1422010-01-07
- 행정해석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근로복지과-29562011-11-24
- 행정해석정년 60세 의무화 시행관련,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고령사회인력정책과-30012015-11-24
-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861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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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현업업무종사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만을 포함하는지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42022-03-24
- 행정해석기금법인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산정되는 지퇴직연금복지과-2972008-07-17
- 행정해석퇴직연금 수령일시 및 개인퇴직계좌 특례설정시 근로자수 계산퇴직급여보장팀-3952006-02-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직무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37조의 동종 근로자이다노조32002-18948198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