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8.04
여성고용정책과-2272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 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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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 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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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 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시점 【회 시】 ❑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 2014.3월 공포되었으며, 이때 시행시점은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공포 후 6개월(2014.9.25)이 경과한 날부터,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은 공포 후 2년(2016.3.25)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 법을 공포한 시점인 2014.3.24일 기준으로 사업장이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 규정에 맞춰 시행하시면 됩니다.
- 한편, 귀하의 사업장은 2014.3.24일 공포시점에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소속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업장 규모가 변동되더라도 허용해 주셔야 합니다. 제조사업장 내에서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는 증축공사 시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 여부 ‘임률도급’이 근로자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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