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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업장을 폐쇄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경우 위장 폐업이 아닌 이상,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 이익이 없다각하중노위2007부해899/부노2612008-04-03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더라도 법률상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인정될 수 없으면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의 당사자로 부적합하다각하중노위2001부해430및부노1282001-12-29경영상해고
- 노동위용역업체가 원청회사와의 계약해지 등의 이유로 폐업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청회사는 용역업체 소속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각하전남중노위2001부노172001-03-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 자주회사의 감사 및 근로자들이 감사보고서를 배포 하고 회사 집행부의 시정을 요구하는 집회 및 농성을 한 것 등을 사유 로 한 징계해고를 징계권 남용으로 본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5942001-03-12비위행위
- 노동위2. 취업규칙에 정해진 내용을 따르지 아니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0부해3382000-09-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갖는한 징계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해고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수는 없다는 사례기각중노위98부노132,부해4721998-11-07비위행위
- 노동위영업양도로 인정되어 고용승계토록 구제된 사건에서, 회사 요구에 따른 취업신청서를 제출하지 근로자들의 채용을 거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노651998-09-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자산매매계약서를 체결했더라도 조직의 동일성이 있고 영업권까지 양수받았다면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고용승계가 이뤄져야 한다기각중노위98부해2881998-09-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071989-04-11비위행위
- 노동위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하였으며 월입금액 미달, 업무지시 위반 등을 종합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61988-07-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
- 노동위노조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의 불법유인물 배포, 불법단체행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311990-08-20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