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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2. 복수노조 인정 및 단체교섭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주도한 조합간부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 동행위 해당 여부중노위2000부해550,560,부노1432001-04-19비위행위
- 노동위총회나 대의원대회를 거치지 않고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쟁의발생신고를 하여 적법절차를 위배하였으므로 행정지도한다중노위96쟁의211996-05-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반조합적 언론이 노동조합의 단결권ㆍ행동권 등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행위에 해당되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 것이다기각중노위96부노1031997-02-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의사표시로 한 유인물의 배포ㆍ게시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조합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침해한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8부노1621989-0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사 양측이 조정에 불참석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을 중지하고 노사간 자율교섭에 맡긴다중노위97쟁의31997-02-12기타
- 노동위노사 양측이 조정에 불참석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을 중지하고 노사간 자율교섭에 맡긴다중노위96쟁의241996-05-29기타
- 노동위노사 양측이 조정에 불참석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을 중지하고 노사간 자율교섭에 맡긴다중노위96쟁의251996-05-29기타
- 노동위노조활동을 이유로 배차를 하지 않다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9부노251989-06-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불법파업 자제 고지 등 아무런 사전 노력 없이 불법잔업거부 선동, 근무지 이탈,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다기각중노위2005부해4742006-02-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
- 노동위쟁의행위를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을 부당해고로 인정하면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중노위2001노227및부해7392002-01-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계약 갱신 사유가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1부노137및부해4562001-11-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유기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된다고 본 사례중노위2001부노104및부해3562001-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태상황 불량, 불법파업 및 업무방해 행위, 폭력적 폭언 등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 등의 징계사유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6351999-04-22폭언/폭행
- 노동위조합원 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권행사는 조합활동과 무관하게 정당성을 갖는다중노위92부노141992-04-0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