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02-12
사건번호: 중노위97쟁의3
노사 양측이 조정에 불참석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을 중지하고 노사간 자율교섭에 맡긴다(1997.02.12, 중노위 97쟁의3)
[요 지]
노사 양측이 조정에 불참석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을 중지하고 노사간 자율교섭에 맡긴다
* 사 건 / 1997.2.12 선고, 중노위 97쟁의3
* 재심신청인 / ○○리스 금융(주) 노동조합 조합장 공○○
* 재심피신청인 / ○○리스 금융(주) 대표이사 공○○
우리 위원회는 1997. 2. 5. 발생한 위 당사자간의 노동쟁의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본 건 노동쟁의 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중지하고, 노·사 양측이 합의하여요청하면 조정을 재개키로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금 13,843,230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리스 금융(주)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1997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1996. 12. 17. 부터 1997. 1. 31. 까지 5차에 걸쳐 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노동조합이 1997. 2. 5. 노동쟁의조정법 제 16조 규정에 의거우리 위원회에 노동쟁의 발생 신고를 하였기, 1997. 2. 10. 알선코자 하였으나 노·사 양측이 불참하였기 알선이 성립되지 못하였다.이에 우리 조정위원회는 합리적인 조정안의 제시를 위하여 같은 해 2. 12.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관계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코자 하였으나 노·사 양측이 자율교섭을 이유로 조정위원회에 불참하여 조정안의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 42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고흥소, 강성천, 권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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