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간제 외국인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간 근로에 대한 비숙련성, 언어소통의 불편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처우 정당하다.차별개선과-1762008-03-26
- 행정해석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40412013-11-29
- 행정해석대학병원에서 ‘지역금연 민간보조 사업’을 수행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7302016-08-31
- 행정해석근무장소의 변경과 계약기간의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퇴직연금복지과-3072020-01-17
- 행정해석기간제로 2년 사용후 파견근로자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7892009-07-2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계약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라는 부분은 소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해당되는 규정이다근로기준과-29292004-06-15
- 행정해석강좌기간이 정해진 대학교 단과대학 공개강좌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9912015-10-21
- 행정해석2년 근무후 부당해고 된 기간제근로자가 원직 복직되었을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시점은고용차별개선과-11522015-07-08
- 행정해석기성회 회계 재원으로 대학 자체 임용규정에 따라 임용된 ‘수업조교’가 기간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13882014-07-16
- 행정해석특수경비원 간 기본급 차이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1792016-06-21
- 행정해석드림스타트 사업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18702016-09-20
- 행정해석회화지도(E-2) 또는 결혼이민(현F-6, 구 F-2)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용차별개선과-25862013-12-23
- 행정해석무기계약 전환 시점이 따로 있는지, 기간제근로자를 공개모집으로 1년 단위로 반복적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관한 질의고용차별개선과-23242014-11-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무의탁환자 무료야간간병사업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용차별개선과-9042012-05-03
- 행정해석해군 복지시설 內 제대군인 취업 직위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2522010-01-27
- 행정해석기간제로 근로하던 환경미화원이 특별채용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신규 임용된 경우, 특별채용되기 전의 퇴직금을 정산해야하는지 여부근로복지과-36972012-10-31
- 행정해석창업보육센터가 국고보조를 받는 경우 국고보조사업 기간을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917201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