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공무원임용 결격사유로 임용 취소된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9002010-09-15
- 행정해석사용자 위원이 위촉되지 않아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에게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노사협력정책과-1882010-07-21
- 행정해석협의사항의 경우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전제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과 관련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라면 중재대상이 된다노사협력복지과-19732004-08-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의결방법의 적정성안정 68301-4232003-05-22
- 행정해석비조합원인 전문직 지점장의 채용시 노조측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사68107-851999-03-12
- 행정해석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협의를 정기회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기회의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안정68307-12331998-12-07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인지 단체협약인지와 그 효력유무는 협의서의 체결경위, 노사협의과정, 체결사유, 체결권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여야 한다노사68140-1291993-05-04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조합원수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이 위촉하게 되어 있다노사32271-124161986-07-30
- 행정해석노동조합 탈퇴는 규약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탈퇴의사를 당해 노조에 전달하면 된다노조1454-6511984-03-12
- 행정해석2개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1개 노조원만으로 근로자위원구성 가능여부임금 32240-5491992-07-3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법에 의한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다근기1455-344231982-12-24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해고근로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노사68130-1331996-04-15
- 행정해석부당해고라 주장하는 해고 근로자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임가능 여부안정68307-2001998-03-12
- 행정해석해고된 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일 경우 사용자가 협의회 개최를 거부할 수 있다노사68130-3391995-11-14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의 선출이 어렵다고 노사협의회 설치의 법적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노사68120-5022000-08-18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참석으로 승무하지 못한 근로자위원의 승무수당 삭감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62016-01-06
- 행정해석2개 지사에 조합원이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자(A지사 소속)가 B지사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292021-04-05
- 행정해석사용자를 제외한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노조가 아니라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없다노사협력정책과-2637200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