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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1)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정보제공 및 설명 등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위반한 것으로…초심유지중앙2023공정82023-05-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 사용자들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인 초심신청 노동조합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가. 사용자6, 12, 14, 15, 16, 18, 19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초심신청 …초심유지중앙2022공정172022-06-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1년 이내에 5건의 교통사고(피해액 약 560만 원)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842022-12-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자유의사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근로시간면제 시간 부여를 하기로 동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준수해야 한다.노사 간에 합의한 이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교섭대표…인정 (구제)전북2021부노32021-03-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합리적으로 배분하였는지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면제의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조합원 수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고려하여 별도의 합의서로 결정하기로 하였…인정 (구제)인천2018공정62018-07-13기타
- 노동위신청 노동조합은 2019. 6.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 유효기간 존속 중인 2020년 단체협약에 대해 노조법 제29조의4의 시정 요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2021. 6.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각하경북2021공정112021-08-1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교섭대표노동조합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하고 노동조합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비록 근로시간면제 한도 미…일부인정경남2016공정62016-10-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 지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신청 노동조합 지부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공정대…일부인정충남2023공정112023-10-16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