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8-07-13
사건번호: 인천2018공정6
AI 분류
가.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합리적으로 배분하였는지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면제의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조합원 수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고려하여 별도의 합의서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합의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또한, 노동조합들의 조합원 수 등의 변동에 따라 합리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재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나. 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점,
②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인 점,
③ 회사의 부지를 살펴보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컨테이너)과 유사한 사무실로 전용 가능한 컨테이너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과 조합원 수를 고려하지 않은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합리적으로 배분하였는지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면제의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조합원 수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고려하여 별도의 합의서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합의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또한, 노동조합들의 조합원 수 등의 변동에 따라 합리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재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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