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9-29 | 2015구합845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제29조의4 제1항, 제29조의5, 제24조 제4항
참고사실
- 2014년 징계를 받은 14명의 근로자 중 11명이 참가인 지회 조합원(B 등 포함)이고, 1명은 근로자의 조합원임.
- 해당 회사는 2013년 모든 근로자에게 상여금 및 격려금을 지급했으나, 2014년에는 해당 단체협약 제2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징계받은 근로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가 단체교섭 및 협약 내용뿐만 아니라 소수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까지 포함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대한 다툼이 있더라도, 교
2015구합845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교섭대표노동조합)가 참가인(소수노동조합)에 대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A 주식회사는 자동차 알루미늄 휠 제조사로, 원고는 2014. 4. 1.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며, 참가인은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A 지회 임. 이 사건 회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원고와 2014. 11. 20. 단체협약을 체결 함. 참가인은 원고 및 이 사건 회사의 행위(사무실 미제공, 게시판 명패 변경, 근로시간면제 한도 불합리한 배분, 격려금 지급 제외 조항)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 음.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 내지 4 행위 모두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이 사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정대표의무의 범위 및 위반 여부 법리 :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 단체협약 내용뿐만 아니라 교섭 전후 노동조합 간 이해 조정을 포함하며, 소수 노동조합의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 의무까지 포함 함. 법원의 판단 : 제1 행위(사무실 미제공) : 원고는 참가인 지회가 사무실을 제공받지 못함을 알면서도 공동사용 제안이나 회사에 적극적 요구 등 차별 제거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임.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 활동에 필수적이며,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 수가 상당함에도 원고가 조합원 수 다툼을 이유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 함. 제2 행위(게시판 명패 변경) : 원고가 게시판 명패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A노동조합 게시판'으로 변경한 것은 참가인 지회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게시판 사용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 임.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교섭대표노동조합)가 참가인(소수노동조합)에 대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A 주식회사는 자동차 알루미늄 휠 제조사로, 근로자는 2014. 4. 1.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며, 참가인은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A 지회 임. 해당 회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원고와 2014. 11. 20. 단체협약을 체결 함. 참가인은 원고 및 해당 회사의 행위(사무실 미제공, 게시판 명패 변경, 근로시간면제 한도 불합리한 배분, 격려금 지급 제외 조항)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 음.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 내지 4 행위 모두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해당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 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정대표의무의 범위 및 위반 여부 법리: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 단체협약 내용뿐만 아니라 교섭 전후 노동조합 간 이해 조정을 포함하며, 소수 노동조합의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 의무까지 포함 함. 법원의 판단: 제1 행위(사무실 미제공): 근로자는 참가인 지회가 사무실을 제공받지 못함을 알면서도 공동사용 제안이나 회사에 적극적 요구 등 차별 제거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임.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 활동에 필수적이며,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 수가 상당함에도 근로자가 조합원 수 다툼을 이유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 함. 제2 행위(게시판 명패 변경): 근로자가 게시판 명패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A노동조합 게시판'으로 변경한 것은 참가인 지회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게시판 사용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 임. 제3 행위(근로시간면제 한도 불합리한 배분): 근로자는 단체협약 체결 전 참가인 지회가 근로시간 면제자를 인정받지 못함을 알면서도 해결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단체협약 체결 후에도 참가인 지회 조합원 수 비율에 현저히 못 미치는 300시간만을 분배하려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 임.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은 조합원 수를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일차적 기준으로 명시 함. 제4 행위(격려금 지급 제외 조항): 해당 단체협약 제29조 제3항 단서(징계처분 받은 근로자 격려금 지급 제외)는 문언상 차별이 없으나, 징계받은 근로자 중 다수가 참가인 지회 조합원이었고, 근로자가 유예기간 없이 해당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참가인 지회를 차별하려는 해당 회사의 의도를 관철시켜 준 것과 다름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제29조의4 제1항, 제29조의5, 제24조 제4항 참고사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8459 판정일 2016.09.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제3 행위(근로시간면제 한도 불합리한 배분) : 원고는 단체협약 체결 전 참가인 지회가 근로시간 면제자를 인정받지 못함을 알면서도 해결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단체협약 체결 후에도 참가인 지회 조합원 수 비율에 현저히 못 미치는 300시간만을 분배하려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 임.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은 조합원 수를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일차적 기준으로 명시 함. 제4 행위(격려금 지급 제외 조항) : 이 사건 단체협약 제29조 제3항 단서(징계처분 받은 근로자 격려금 지급 제외)는 문언상 차별이 없으나, 징계받은 근로자 중 다수가 참가인 지회 조합원이었고, 원고가 유예기간 없이 해당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참가인 지회를 차별하려는 이 사건 회사의 의도를 관철시켜 준 것과 다름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제29조의4 제1항, 제29조의5, 제24조 제4항 참고사실 2014년 징계를 받은 14명의 근로자 중 11명이 참가인 지회 조합원(B 등 포함)이고, 1명은 원고의 조합원 임. 이 사건 회사는 2013년 모든 근로자에게 상여금 및 격려금을 지급했으나, 2014년에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2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징계받은 근로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가 단체교섭 및 협약 내용뿐만 아니라 소수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까지 포함함을 명확히 함. 특히,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대한 다툼이 있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소수노동조합의 이익을 대변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 함.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게시판 사용,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단체협약 조항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재확인한 판결임. 2014년 징계를 받은 14명의 근로자 중 11명이 참가인 지회 조합원(B 등 포함)이고, 1명은 근로자의 조합원 임. 해당 회사는 2013년 모든 근로자에게 상여금 및 격려금을 지급했으나, 2014년에는 해당 단체협약 제2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징계받은 근로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가 단체교섭 및 협약 내용뿐만 아니라 소수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까지 포함함을 명확히 함. 특히,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대한 다툼이 있더라도, 교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