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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최초 이후 재취업한 시점에서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44392016-11-15
- 행정해석정년이후 촉탁직으로 채용시 무기계약 전환 여부고용차별개선과-23192016-11-08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 및 휴게시간 관련근로기준정책과-68532016-11-01
- 행정해석교육진행에 따른 예약 등의 업무, 교육비 산정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1882016-10-24
- 행정해석재가노인복지시설사업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기간제법」 예외여부고용차별개선과-21302016-10-14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 허가지역에 노동조합원 외 일반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47552016-09-23
- 행정해석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 적용 여부고용차별개선과-18692016-09-20
- 행정해석법원 판결금 변제를 위해 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3502016-09-13
- 행정해석노사가 旣 체결한 ʻ임금협상 기본원칙 합의서ʼ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사측의 교섭 의무 여부와 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 여부노사관계법제과-17812016-09-01
- 행정해석서울시 자치구 전담사서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6812016-08-23
- 행정해석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322016-08-18
- 행정해석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51062016-08-17
- 행정해석대학 연구책임자 행정지원 전담인력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012016-08-10
- 행정해석수급관계회사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 등퇴직연금복지과-28592016-08-10
- 행정해석궁능 방재인력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16002016-08-10
- 행정해석정당 시·도당 당직자의 사용자성, 무기계약 전환여부, 차별금지위반 여부 및 제재 등고용차별개선과-1550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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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농업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소개대상 직종(과수원 작업 등 단순노무)에 직업상담을 할 경우 상담원 자격을 갖춘 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3722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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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의 산정 방식여성고용정책과-2507201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