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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퇴직연금복지과-2082015-02-12
- 행정해석취업규칙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3152015-02-12
-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의 IRP납입 여부퇴직연금복지과-2072015-02-12
- 행정해석지역적 특수성으로 지원자가 없어 수차 재공고후 다시 근로계약한 경우 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882015-02-12
- 행정해석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제처14-01942014-05-12
- 행정해석계열사로 전출된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인지고용차별개선과-20092013-10-15
- 행정해석기간제로 2년을 근무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직원을 타 직원의 출산휴가기간 동안 대체근무를 시킬 목적으로 계속고용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8022011-10-20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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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동일한 기간제근로자가 다수의 출산휴가 대체근무를 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16722010-12-30
- 행정해석피선거권이 있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도 공정한 경쟁의 기회 부여차원에서 공민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근로기준과-12962010-10-14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농림사업 등’에 대한 해석기준(법 제63조제1호 및 제2호 관련)근로기준과-272010-01-05
- 행정해석'개인정보보안 및 비밀준수서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1803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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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교통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조건지도과-18632008-06-03
- 행정해석‘퇴직 절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민법 제660조 등에 따라야 할 것이다근로기준팀-5728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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