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12.11
퇴직연금복지과-5302
퇴직급여제도 간 전환 관련
행정해석임금급여퇴직급여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DB제도와 DC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입사시 DB제도 설정 -> 근로자 요청시 DC제도 전환 -> 근로자 요청시 DB제도 재전환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이후 DC제도로의 재전환은 규약을 통해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DC제도로 재전환을 요청시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DB제도와 DC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입사시 DB제도 설정 -> 근로자 요청시 DC제도 전환 -> 근로자 요청시 DB제도 재전환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이후 DC제도로의 재전환은 규약을 통해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DC제도로 재전환을 요청시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DB제도와 DC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에게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퇴직 급여제도 간 변경방식은 퇴직 연금규약을 통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도 간 변경 허용 횟수와 관련하여서는 제도 변경시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고, 적립금 운용수익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노사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관련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678, 2005.11.11.) ❑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임금피크제의 실시 등으로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나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수행한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출장, 파견, 휴직 등의 경우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