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단체협약에 업무외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2개월 이내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휴직기간만료 후에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퇴직처분의 정당성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5412000-12-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업무 외 부상으로 인한 장기휴직을 사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중노위중앙2014부해12112015-01-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다시 업무수행이 가능할 때까지 충분한 휴직기간을 갖도록 배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음에도 노조위원장과 협의 후 바로 해직하기로 결정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이다중노위2004부해5592004-12-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지병을 이유로 휴직 및 전직명령을 하였다가 근로자가 전직명령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중노위2001부해972001-04-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사유가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의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통상해고에 관한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근로자를 통상해고 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중노위2010부해13992011-02-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투쟁조끼 착용과 중식당번 거부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는 지나치다중노위2005부해4232005-11-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없고 정년연령이 넘은 근로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정년연령을 낮추어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만 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기각중노위99부해7022000-0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취업규칙에 따라 휴직기간의 종료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 후 5일 이내에 복직신청이나 연기신청을 하여야 하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동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3952011-07-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휴직원만 제출한 상태에서 회사의 명령없이 일방적으로 휴직을 실시하고 회사의 전보발령에 불응하는 등의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된다지노위96부해3071996-09-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중증질환자로서 휴직명령대상자인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징계 해임 처분한 것은 징계전력 및 비위행위에 비추어 과한 징계로 부당하다중노위2011부해1632011-05-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해고처분은 회사 조직원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정당한 인사명령 거부와 일방적 휴직 및 휴가실시로 회사의 위계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신청인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서울지노위96부노81ㆍ96부해3071996-09-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일 이후 3개월이 도과한 시점에서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한 바, 구제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7582008-12-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인사, 복무, 퇴직 및 휴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1의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음, ② 사용자1이 근로자의 2차 병가휴직 신청에 대해 대표위원회를 개최하여 휴직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음, ③…기각서울2018부해6402018-05-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실상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인 4대보험 상실신고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부산지노위부산2025부해1292025-03-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2. 11. 1.부터 2023. 3. 17.까지 상당기간 병가를 사용하면서도 사용자에게 복직의사를 밝히거나 별도의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742023-11-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공민권 행사의 보장이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시의원 당선으로 인한 공무휴직 처분은 정당]중노위2014부해13292015-03-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대기발령은 취업규칙상 그 사유와 절차에 있어 부당하며, 명령휴직 또한 취업규칙상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다중노위2009부해5312009-09-01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