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8-28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327
다. 신청인이 2000. 3. 4. 개최하는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를 2000. 3. 2.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출석치 아니하자 2000. 3. 6. 신청인 회사 인사과장 등 직원 3명이 피신청인 자택을 방문하 여 복직을 권유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몸이 아파 복직할 수 없으니 규정대로 처리하여 달라 고 진술한 사실.
라. 신청인은 2000. 3. 9. 개최하는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를 2000. 3. 6. 피신청인에게 발송하고 피신청인이 출석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규 불이행 및 직무상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같은 해 3.10.자로 징계면직처분한 사실.
마. 신청인 회사 취업규 칙 제5.7.2항에 휴직기간은 연간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같은 규칙 제5.7.4항에 휴직기 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할 때에는 7일 이내에 복직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사관 리규정 제6.7.2항에 휴직된 자가 소정기간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연퇴직시 킨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 신청인은 초심지노위 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2000. 6.17.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26.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9. 8.27. 22:1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2000. 3. 2.까지 요양을 하다 퇴원을 하였음에도 복직을 거부하여 인사위원회규정 제6.1.3항(징계사유)중 직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및 사규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를 적용 2000. 3.10. 징계면직하였다 가 같은 해 6.24. 징계면직을 당연퇴직으로 3.10.자로 소급하여 변경하였다.
나. 신청인 회사는 취업규 칙관련 규정에 의해 신청인의 휴직만료기간(2000. 2.22.)이 다가옴에 따라 2000. 2월초순 경 주치의인 오천제일병원 의사 김상돈에게 피신청인의 상병상태를 유선으로 확인결과 일상 생활에는 지장이 없고 가해자와 합의관계로 계속 병원생활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배려의 차원에서 2000. 2.10. 피신청인에게 "2000. 2.22.부로 취업규칙 및 단체 협약에 의한 휴직최대기간이 만료됨으로 의사소견을 첨부 복직신청을 하라"는 안내서 를 보냈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자, 2000. 2.23. "복직기간이 경과되 었음으로 조속한(3일 이내) 시일 내에 복직청원을 하라"는 복직경고장을 보내고 같은 해 2.25. 3차로 사규에 의해 징계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가해자와 합 의문제를 이유로 들어 사규대로 처리하여 달라는 전언만 듣게 되었다.
다. 취업규칙 제5.8.1항 (퇴직)에 "휴직된 자가 소정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치 아니할 때" 당연퇴직시 킬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피신청인의 신체적 상황에 대한 동료들의 전언과 가해자에 대 한 무리한 배상요구 등으로 볼 때, 첫째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고 있고, 둘째 3 차에 걸친 직무상명령(복직명령)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진정 신체적 조건 이 근로하기 어려운지를 판단키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키로 하였음. 2000. 3. 4. 11시에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더니, 3. 4. 09:00경 회사 로 찾아와 "인사위원회는 참여 못한다", "2001. 9.13.(정년이 되는 날) 사 직서를 제출하겠다"란 비상식적인 자필서면만 남겨두고 떠나버렸다. 이로 인해 1차 인 사위원회는 개최되지 못하고, 2000. 3. 6., 같은 해 3. 9. 15시에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피신청인에게 인사위 원회 출석권고와 상병상태 확인을 위해 2000. 3. 6. 손위호 계장과 진기분 주임이 피신청인 의 집을 찾아가 인사위원회가 당신을 해고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복직을 시키기 위한 절차 이니 괘념치 말고 참여하라고 하니 "나를 다치게 한 포철직원이 한번도 찾아오지 않 아 괘씸하게 생각한다.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소송할 것이다", "나는 복직할 수 없으니 규정대로 처리해 달라"고만 되풀이하였고, 이에 회사는 관련규정에 의해 2000. 3. 9. 15:00 인사위원 5명이 참석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인사위원 5명 전원 이 3차에 걸친 복직통고, 2차례에 걸친 복직종용 면담, 1�r2차에 걸친 인사위원회 참석�r소 명기회부여 거절, 2001. 9월에 가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비상식적인 의사표시 등으로 볼 때 직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이고 복직의사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하여 사규의 준수와 기강확립 차원에서 징계면직으로 의결하게 되었고, 2000. 3.11. 피신청인에게 징계처분장 을 송부하였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9. 8.27.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취업규칙에 정한 휴직기간 6개월을 초 과하여 2000. 3. 2.까지 입원치료를 하였으나 몸이 불편하여 복직신청을 할 수 없었고, 신 청인 회사는 복직권유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를 징계사유로 하여 불명예스러운 징계면직처분 을 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복직통고 서와 복직경고장 2회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00. 3. 6. 직원이 찾아와서 피신청인에게 복직 을 권유하였으나 내 몸이 불편하여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복직을 할 수 없다고 말 을 하였다. 또한 신청인 회사의 직원들이 상부의 지시인지 본인들의 생각이었는지는 모르지 만 피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피신청인의 사전양해도 없이 대화내용을 몰래 녹취하는 등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고, 피신청인이 입원한 병원장의 거짓진술기록 등으로 해서 병원장이 몹시 화를 내면서 그런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느냐고 하 는 것을 피신청인이 오히려 만류한 사실이 있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 사로부터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를 2회 받았으나 몸이 불편하여 인사위윈회에 참석할 수 없 다고 신청인 회사 인사과장에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 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
다.
가. 징계해고사유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 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 할 것이 고, 징계대상자의 비위사실이 징계사유 외에 취업규칙 등 소정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 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징계대상자를 그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이상 취업 규칙 등 소정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를 하려면 그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휴직기간이 2000. 2.22. 만료됨에 따라 2000. 2.10.부터 3회에 걸쳐 복직계를 제출하도록 안내 및 경고하였지만 피신청인이 불응하 므로 사규 불이행과 직무상명령 불복종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가. 내지 마."의 인정 사실과 같이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7일 이내에 복직계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취업규칙 에 규정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복직계 미제출을 이유로 피신청인을 징계해고 하려면 그 사실이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복직계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징계해고사유로 삼 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복직계 제출여부는 피신청인의 자유의사에 있다 할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로서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 다 할 것이다.
나. 결 론
그렇다면, 본 건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 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