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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1) 피신청인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피신청인1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인으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피신청인2는 경기도가 설립한 공립초등학교로 시설에 불과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다. 2…각하경기2021부해15812021-09-1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받고, 이직 시까지 숙소를 제공받기로 하는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서약서에 직접 서명을 한 사실이 있고, 퇴직 시 사…기각경기2018부해18662018-12-17폭언/폭행
- 노동위① 기간제법이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할 뿐 반복적 체결의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3차례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각경북2017부해3992017-10-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인사발령시 파견기간, 근무시간 등의 명시 요구를 거부하고 일방적 명령복종만을 강요하다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201998-11-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계약 갱신 사유가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1부노137및부해4562001-11-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불법쟁의행위, 학교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441990-06-13비위행위
- 노동위전임 이사장 및 학장의 선임절차에 하자가 있어 이들의 선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무효가 확인되기 전에 이들이 근로자들과 체결한 임용계약은 유효하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6632001-04-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직무관련자로부터 주유 대금을 대납받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19부해3212019-06-1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