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14-11-13 | 2014누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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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5865 | 광주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조발성 알츠하이머병 및 경도인지장애와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원고의 조발성 알츠하이머병 및 경도인지장애가 업무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1997. 3. 10. B초등학교 비정규직 조리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2006. 12. 28. 해고 됨. 2007. 4. 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2007. 5. 23. 복직 함. 2009. 9. 24. 부당해고 및 복직 후 업무지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적응장애, 경도 인지기능장애(의증) 발병을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됨. 2012. 1. 27.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1두25463)로 적응장애에 대한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2012. 2. 15. 요양급여 승인처분 받 음. 2012. 3. 27. 업무로 인한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이 사건 치매상병) 발병을 이유로 추가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나, 2012. 4. 16. 불승인처분(이 사건 제1처분) 받 음. 2012. 9. 7. 업무로 인한 경도인지장애(이 사건 인지장애상병) 발병을 이유로 추가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나, 2012. 9. 19. 불승인처분(이 사건 제2처분) 받 음.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발성 알츠하이머병 및 경도인지장애와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법리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업무로 인한 것임이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서 해고 후 복직되었고, 복직 이후 이 사건 치매상병과 이 사건 인지장애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조발성 알츠하이머병과 경도인지장애의 일반적인 원인은 고령, 가족력, 유전성 질환, 스트레스, 반복적 뇌손상 등 다양하며, 특발성으로도 나타날 수 있 음. 진료기록감정촉탁 담당의사는 원고의 두통이 스트레스로 발생 가능하나, 두통이 뇌기능에 미치는 영향 및 각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불명확하며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조발성 알츠하이머병 및 경도인지장애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조발성 알츠하이머병과 경도인지장애가 업무로 인한 질병이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 사건 경위 근로자는 초등학교 조리사로 근무하다 부당해고 후 복직했고,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는 이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 다. 이후 조발성 알츠하이머병과 경도인지장애 추가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되어 소송을 제기했습니 다. 핵심 쟁점 이 두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질병의 원인이 다양함 - 알츠하이머병과 인지장애는 고령, 유전, 스트레스 등 여러 원인이 있으며, 특발성으로도 발생 가능 의학적 근거 부족 - 감정의사는 두통과 질병 간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의견 제시 선행 질환력 - 해고 전 2003년경 신경성 장애 치료 이력이 있어 원래 질병 소인 존재 가능성 실무적 시사점 같은 업무로 한 질병(적응장애)이 인정되었어도, 다른 질병의 인과관계는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 다. 특히 퇴행성 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은 의학적 인과관계의 명확한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누5865 판정일 2014.11.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힘. 원고가 해고 전인 2003년경에도 신경성 장애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어, 이 사건 각 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인의 가능성이 있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되었거나 자연적 진행 경과보다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적법 함.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질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함. 특히, 퇴행성 질환이나 원인이 불명확한 질환의 경우, 업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해야 함을 시사 함. 이전 판결에서 적응장애에 대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 및 인지장애와 같은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함을 보여 줌. 이는 동일한 업무 환경에서 발생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각 질병의 특성과 발병 원인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이루어짐을 의미 함. 의학적 감정 결과가 인과관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은 업무상 재해 불인정의 주요 근거가 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