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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명예훼손,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죄 병합 심리 및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5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함. - 피고인 A에 대한 2018. 12.…2020노1073,2021년176(병합)2022-0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팀장을 폭행하여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노동조합의 찬반 투표와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수입금(통) 반납 및 차량 내 청소업무 거부행위…초심유지중앙2018부해682018-03-29폭언/폭행
- 노동위이미 합의된 임금협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노동쟁의는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중노위96쟁의1151996-12-16기타
- 노동위단체협약에 노동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를 유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노동쟁의기간 중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을 부당 정직으로 인정하면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2272001-06-18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쟁의사건에 대해 노사간의 불일치로 임한 분쟁상태라 볼 수 없어 행정지도한 사례중노위97쟁의21997-02-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501989-02-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불법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수차례 업무복귀 명령하였으나 거부하고 장기간 결근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중노위2005부해699,700부노196병합2006-02-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복수노조 인정 및 단체교섭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주도한 조합간부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기각중노위2000부노1432001-04-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법원에서 업무방해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조합활동과는 무관한 개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441988-10-21비위행위
- 노동위쟁의목적이나 노동관계당사자가 적격에 하자가 있으므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중노위96쟁의1211996-12-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를 위탁했다해도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에 관여하여 지도감독 차원을 넘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3)중노위98부노160및98부해6231999-03-02비위행위
- 노동위실질적으로 결재를 거부할 수 없는 직위의 자를 ‘공문서 결재거부’라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제주지노위2003부노39,부해532004-01-27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