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22-01-21 | 2020노1073,2021년176(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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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의미하며,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맥,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여야 함.
- 판단:
- 현수막에 기재된 "상습부당해고", "갑질 사장 물러나라", "공금횡령 그만하고 투명경영 촉구한다"는 내용은 피해자가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구체적인 과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함.
-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해고 근로자들은 자진사직, 권고사직, 임원, 인수 협의자 등으로 확인되어 피해자가 근로자들을 상습적으로 부당 해고하였다는 현수막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
- 피해자의 자금 횡령 주장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하며, 피해자의 통상적인 업무와 양립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이 현수막 내용의 사실 부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명예 훼손 및 영업 지장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됨.
- 위와 같은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유죄.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313조 (위계 또는 위력)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N)
- 법리: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를 의미하며, 반드시 공로일 필요는 없고 사실상 통행에 공용되고 있으면 족함.
- 판단:
- 해당 사안 도로는 공로에서 인근 카페 건물 및 생활형 숙박시설로 이어지는 유일한 도로였으며,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용되었음.
2020노1073,2021년176(병합) | 춘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명예훼손,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죄 병합 심리 및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5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 함. 피고인 A에 대한 2018. 12.경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피고인 N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8. 12.경 피해자가 고기를 절취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피고인 A는 2019. 2. 4.경 및 2019. 2. 7.경 현수막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피고인 A와 N은 2020. 2. 17.경 공모하여 이 사건 도로를 파손하고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피고인 A와 N은 부부이며, 피고인 A는 이 사건 도로 부지의 전 소유자이고, 아들에게 증여한 후에도 사실상 관리해 옴. 이 사건 도로는 공로에서 인근 카페 건물 및 생활형 숙박시설로 이어지는 유일한 도로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한 처리 법리 :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 판단 :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어 직권으로 파기 함. 2018. 12.경 명예훼손 (피고인 A) 법리 :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 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 함. 판단 : G의 확인서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판정 요지 명예훼손,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죄 병합 심리 및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5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 함. 피고인 A에 대한 2018. 12.경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피고인 N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8. 12.경 피해자가 고기를 절취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피고인 A는 2019. 2. 4.경 및 2019. 2. 7.경 현수막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피고인 A와 N은 2020. 2. 17.경 공모하여 해당 사안 도로를 파손하고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피고인 A와 N은 부부이며, 피고인 A는 해당 사안 도로 부지의 전 소유자이고, 아들에게 증여한 후에도 사실상 관리해 옴. 해당 사안 도로는 공로에서 인근 카페 건물 및 생활형 숙박시설로 이어지는 유일한 도로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한 처리 법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어 직권으로 파기 함. 2018. 12.경 명예훼손 (피고인 A) 법리: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 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 함. 판단: G의 확인서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G가 사망하여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점, K와 G가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 음. 결론: 무 죄. 2019. 2. 4.경 및 2019. 2. 7.경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 A) 법리: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의미하며,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맥,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함.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여야 함. 판단: 현수막에 기재된 "상습부당해고", "갑질 사장 물러나라", "공금횡령 그만하고 투명경영 촉구한다"는 내용은 피해자가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구체적인 과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노1073,2021년176(병합) 판정일 2022.01.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G가 사망하여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점, K와 G가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 음. 결론 : 무 죄. 2019. 2. 4.경 및 2019. 2. 7.경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 A) 법리 :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의미하며,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맥,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함.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여야 함. 판단 : 현수막에 기재된 "상습부당해고", "갑질 사장 물러나라", "공금횡령 그만하고 투명경영 촉구한다"는 내용은 피해자가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구체적인 과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 함.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해고 근로자들은 자진사직, 권고사직, 임원, 인수 협의자 등으로 확인되어 피해자가 근로자들을 상습적으로 부당 해고하였다는 현수막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 름. 피해자의 자금 횡령 주장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하며, 피해자의 통상적인 업무와 양립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인이 현수막 내용의 사실 부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명예 훼손 및 영업 지장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 됨. 위와 같은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 유 죄.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형법 제313조 (위계 또는 위력)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N) 법리 :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를 의미하며, 반드시 공로일 필요는 없고 사실상 통행에 공용되고 있으면 족 함. 판단 : 이 사건 도로는 공로에서 인근 카페 건물 및 생활형 숙박시설로 이어지는 유일한 도로였으며,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용되었 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로 부지를 사실상 관리해 왔고, W의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공모하여 굴삭기로 도로를 파손하고 잔해물을 쌓아 통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이 사건 도로가 산지복구명령 대상이 아니었음이 확인 됨. 결론 : 유 죄.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참고사실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일반교통방해죄 피해자 W의 직원 P는 피고인의 선처를 원 함.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함. 검토 본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 판단 기준과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 그리고 정당행위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보여 줌. 특히, 노동쟁의 상황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를 명확히 함.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 개념을 사실상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로 넓게 인정하여, 사유지라 하더라도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는 경우 범죄 성립이 가능함을 확인 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한 형의 병합 선고 원칙을 재확인하여, 원심판결의 직권파기 사유로 삼음. 함.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해고 근로자들은 자진사직, 권고사직, 임원, 인수 협의자 등으로 확인되어 피해자가 근로자들을 상습적으로 부당 해고하였다는 현수막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 름. 피해자의 자금 횡령 주장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하며, 피해자의 통상적인 업무와 양립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인이 현수막 내용의 사실 부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명예 훼손 및 영업 지장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 됨. 위와 같은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유 죄.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형법 제313조 (위계 또는 위력)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N) 법리: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를 의미하며, 반드시 공로일 필요는 없고 사실상 통행에 공용되고 있으면 족 함. 판단: 해당 사안 도로는 공로에서 인근 카페 건물 및 생활형 숙박시설로 이어지는 유일한 도로였으며,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용되었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