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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휴직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보험68430-9922000-01-01
- 행정해석「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과 「근무원 인사관리」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3272020-06-11
- 행정해석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의 '부득이한 경우'와 '부서별'의 의미노사관계법제과-19672022-09-01
- 행정해석주민감시요원에 대한 당연적용 및 근로자 해당 여부 질의보험적용부-3342004-04-21
- 행정해석산안위 근로자 대표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 기준일은 언제이고, 근로자 대표 구성 후 그 유효기간은 언제인지산재예방정책과-9252013-05-09
- 행정해석공립고등학교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여부에 관계없이 직장 복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직업재활팀-1922009-01-15
- 행정해석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대표 동의절차퇴직급여보장팀-35942006-09-2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9942022-03-25
- 행정해석상시 근로자 산정 시 국외에서 승・하선하는 외국 선원 포함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62022-06-13
- 행정해석한국야구위원회 소속 심판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856199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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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적용제외 승인 이후 생긴 현장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027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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