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 개시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5582020-06-25
- 행정해석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유효성 여부근로복지과-212014-01-03
- 행정해석근로를 제공한 현장이 다른 일용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법무811-185561978-08-23
- 행정해석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내규에 규정된 근무가능 상한 연령을 저하시키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근로기준과-43102004-08-17
- 행정해석규약상 대의원의 근무부서가 변경된 경우 자격상실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임기동안은 그 자격이 유지된다노조68107-11372000-12-11
- 행정해석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9102021-09-15
- 행정해석공개채용절차 없이 재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45922020-10-14
-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근로기준정책과-60702018-09-12
- 행정해석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 재채용 해석고용차별개선과-1192018-01-16
- 행정해석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 및 납입주기근로복지과-16892013-05-15
- 행정해석형식적으로 신규채용형태를 취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합병회사의 인적물적 변동없이 기업합병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32006-05-29
- 행정해석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에 있어 관련 사업주의 범위고용지원실업급여과-2642019-01-17
-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퇴직연금복지과-2082015-02-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근로복지과-40422013-11-29
- 행정해석체당금 지급시 휴업수당 산정방법 등근로복지과-5112013-03-06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1121,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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