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관리형태 자체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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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안내서에 따라 국·도비 각각 50% 예산으로 운영하는 전신보건 및 알콜상담센터에 대하여 민간의료기간에서 개별사업자등록을 개설하고, 해당 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한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위·수탁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위탁사업을 중단하고 자치단체(보건소)에서 직영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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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운영주체가 전환됨에 따라, 수탁사업수행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 오던 근로자의 신분은 위탁사업이 중단된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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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수탁사업수행기관의 근로자는 운영주체가 바뀐 자치단체(보건소)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승계를 할 수 있는지.
[참고] 노동부 차별개선과 -1863(2008.10.09)호 관련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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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1-05-02
[ 질 의 ]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안내서에 따라 국·도비 각각 50% 예산으로 운영하는 전신보건 및 알콜상담센터에 대하여 민간의료기간에서 개별사업자등록을 개설하고, 해당 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한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위·수탁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위탁사업을 중단하고 자치단체(보건소)에서 직영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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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운영주체가 전환됨에 따라, 수탁사업수행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 오던 근로자의 신분은 위탁사업이 중단된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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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수탁사업수행기관의 근로자는 운영주체가 바뀐 자치단체(보건소)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승계를 할 수 있는지.
[참고] 노동부 차별개선과 -1863(2008.10.09)호 관련
질의회시 내용
현재 수탁기관 근로자의 신분은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신보건센터운영 사업인력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노동부 질의회시).
[ 회 시 ] 1. 위탁사업 중단과 관련한 귀 시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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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판 2003.5.30, 2002다2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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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에 대하여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귀 시와 민간의료기관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이 민법상 일종의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영업양도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위탁사업이 중단되면 원칙적으로 수탁사업수행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 오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단순히 관리형태 자체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수탁사업수행기관의 근로자를 귀 시(보건소)에서 고용승계를 할 경우 승계의 효과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변경에 불과하며 근로조건의 변경을 당연히 수반하는 것은 아니어서 귀 시는 수탁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승계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반해 수탁사업수행 기관과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귀 시에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새로운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한 경우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1064, 2011.5.2).
근로자의 날 임금지급 관련 질의
단체협약 소급 적용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소급 적용일로부터 2년으로 보아야 한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