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반납 금품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강요로 작성한 수당 반납신청서의 반납동의는 무효이다근로기준과-14772010-10-27
- 행정해석기존에 전임자에게 지급하였던 전임자수당(직책수당), 차량보조비를 근로시간면제자에 한하여 특별히 지급하는 것이라면 경비원조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8422010-09-17
- 행정해석고객과의 전화응대, 영업활동, 지점의 예산관리 등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1252010-07-23
- 행정해석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의 ‘안내데스크 업무’, ‘공항 및 입국 슈퍼바이저 업무’, ‘체험시설 보조원 업무’ 등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정책과-2852009-06-02
- 행정해석택시운전기사가 매년 4시간씩 교육을 받는 시간의 유급처리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92007-10-26
- 행정해석‘운항정보안내업무 등’이 ‘고객관련 사무종사자(323)’의 업무,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521)’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한다.비정규직대책팀-39272007-10-25
- 행정해석휴대용천공기 안전커버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업안전과-892005-09-14
- 행정해석고정 O/T수당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31722005-06-13
- 행정해석실근로시간을 주 44시간으로 유지하면서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보전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38052004-07-26
- 행정해석A업체(모회사로 개발업체)가 B업체(A업체의 자회사로 시공업체)를 인수합병할 경우 원칙적으로 A업체가 다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과-32262004-05-20
- 행정해석안전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의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업안전과-14532004-03-08
- 행정해석시설관리수당이 근로의 질 또는 양과 관계되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임금68207-5062003-06-30
- 행정해석법적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150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출근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날(교대제 근무시 휴일근로로 인정해주는 근무일 등)에 결근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근기68207-2182000-01-01
- 행정해석발전설비 정비업무에서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2092000-01-01
- 행정해석일용인부에 대해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2512000-01-01
- 행정해석크레인ㆍ리프트 등의 완성검사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3571998-07-01
- 행정해석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협력68140-3151997-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