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상여금 지급의무는 발생되지 않는다임금68207-2012003-03-21
- 행정해석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원노조의 전임자를 노동조합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882003-03-13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다수 조합원으로부터 연봉액 협상을 위임받은 경우 조합원의 연봉협상은 단체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852003-03-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전임자 급여지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노조68107-2252002-03-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특정회사의 일부 근로자들이 전국단위 산별노조에 가입한 경우 특정회사가 산별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한다.노조68107-6432001-06-02
- 행정해석소극적으로 일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협력68107-2602001-06-01
- 행정해석독립된 법인으로 구성된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어서 지주회사는 자회사 노사협의회에 자료제출 의무가 없다노사68010-1832001-05-30
- 행정해석노조의 연구과제수행비를 매년 정액 지급하는 것은 경비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6202001-05-29
- 행정해석규약의 변경으로 단체협약에 의해 보장되는 조합원의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회사와 합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68107-5942001-05-25
- 행정해석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 후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지 않으나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적법하다.근기68207-16462001-05-21
- 행정해석자발적으로 퇴직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한 경우 재심판정시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노조68107-5652001-05-17
- 행정해석재계약이 되지 않은 계약직 근로자들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기 어렵다노조68107-2972001-03-12
- 행정해석입사시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는 효력이 없다노조68107-732001-01-18
- 행정해석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제외하고 직장폐쇄 가능여부협력 68140-292001-01-18
- 행정해석항공기 운항 승무원이 지상운송수단으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귀가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772001-01-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온 체력단련비 및 효도휴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임금68207-466200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