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별도규정이 없다면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사용케 함은 무방하다기준1455.9-337141969-03-26
- 행정해석법정시간 이상 긴시간의 휴게시간은 무방하나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 무제한 인정은 부당하다근기01254-13441992-08-11
- 행정해석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지급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1451-177571984-08-22
- 행정해석승용 승강기 안내양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하므로 단속적 근로라고 볼 수 없다법무811-65021976-04-15
- 행정해석대기시간 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30762008-08-07
- 행정해석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나 단체협약에 의해 유급으로 결정할 시는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한다근기1455.9-78971970-08-20
- 행정해석학원강사의 매 50분 강의 후의 10분 휴식시간의 이용이 자유롭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다근기68207-26762000-01-01
- 행정해석‘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써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다근로개선정책과-22182012-04-13
- 행정해석수면시간 또는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34132005-06-28
- 행정해석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승인후 당사자 합의로 주당 12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하는 것은 특례조항 승인에 위배되지 않는다근기01254-53891990-04-16
- 행정해석일급근로자의 통상임금산정시 시급금액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면 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임금68207-4861993-08-07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의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법제처15-08472015-12-24
- 행정해석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의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근기01254-124951987-08-05
- 행정해석휴게시간은 일시에 주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타당한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다근기01254-8841992-06-22
- 행정해석간헐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50821987-03-27
- 행정해석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부수업무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근로기준과-36652004-06-09
- 행정해석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세분화하여 부여하더라도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33072000-01-01
- 행정해석1. 사용자의 지휘하에 업무와 관련되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야 한다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근기01254-82381988-05-21
- 행정해석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2651200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