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8.11
퇴직연금복지과-2693
경영성과급을 DC형 부담금으로 납입시 직급별 차등을 둘 수 있는지
행정해석임금성과급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경영성과급을 DC제도에 납입하기로 퇴직연금규약을 정하면서 부서장 이상과 부서장 미만을 구분하여 직급별로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경영성과급의 부담금 납입을 최초 도입 시 납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향후 규약변경을 하면서 경영성과급을 DC제도에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경영성과급을 DC제도에 납입하기로 퇴직연금규약을 정하면서 부서장 이상과 부서장 미만을 구분하여 직급별로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경영성과급의 부담금 납입을 최초 도입 시 납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향후 규약변경을 하면서 경영성과급을 DC제도에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의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는 바,
- 경영성과급을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납입하기로 하였다면 하나의 사업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계산방식, 부담률, 납입시기 등 납입기준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한 근로자의 부담금 산정방식을 직위, 직종, 직류, 직급, 입사시기 등을 이유로 달리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2항에 위반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경영성과급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 여부는 퇴직연금규약으로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가 임의로 납입여부를 선택·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부담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퇴직연금규약으로 노사가 정할 수 있으므로 추후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해 종전에 납입하지 않기로 하였던 근로자의 경영성과급 납입을 허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와 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 운영 일반원칙과 아울러 소득세법상 세제적격 여부에 따른 적립방식을 노사간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시험 편집 및 인쇄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정직기간 중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