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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거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 중에 집회에 참석하였다면 조합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노조01254-3722000-05-03
- 행정해석유니언숍의 협정이 체결된 상태에서 노조탈퇴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노조01254-13361994-10-11
- 행정해석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퇴직연금복지과-44542021-10-15
- 행정해석유니온숍 하에서 노조 재가입을 거부한다해도 근로자는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노사관계법제팀-2722006-01-31
- 행정해석노조 재가입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노조01254-14701994-11-17
- 행정해석다수 조합원의 탈퇴로 유니온숍에 관한 법적 요건을 상실한 경우 이미 체결된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은 법적 요건을 상실한 때 부터 효력을 상실 한다.노사관계법제팀-3592008-01-28
- 행정해석대의원은 의결권만을 행사하므로 규약에 정한 바가 없는 한 불신임 대상은 될 수 없고 조합원으로서의 징계만 가능하다노조01254-149301989-10-18
- 행정해석노동조합 산하 지방본부가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투쟁기금을 거출 하기위해서는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총회(대의원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노사관계법제팀-5572007-02-20
- 행정해석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분회장(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지부)을 지부에서 제명할 경우 규약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이다.노조68017-4972001-04-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조가입금지 공무원이 명예조합원으로 노조에 가입하여 정기적인 후원금 납부 가능여부 등공무원노사관계과-16492016-07-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우선배정을 받지 않기로 한 조합총회 결의 등의 효력과 조합원의 권리 등퇴직연금복지과-19202020-04-29
- 행정해석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해 선거권ㆍ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노조01254-1751996-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