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2.01
노조1454-32236
임원선출은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할 수도 있고 대의원의 간접선거에 의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장 선출과정에서 전 조합원이 투표를 하여 직접선거를 해왔으나 전례를 무시하고 몇몇 대의원만으로 간접선거를 자행하고 있음.
전 조합원이 직접 선거를 하는지, 아니면 간접선거를 하여도 무방할 경우 신임 지부장을 선출하려면 그전에 있던 대의원이 투표하여 선출하여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의원을 먼저 선출하여 새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지부장을 선거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법 제20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 것이므로, 각 노조는 자체규약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선거를 조합원의 직접선거 또는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를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때의 대의원회의 구성은 조합장을 선출하는 대의원대회가 정기대의원회 여부에 따라 대의원을 새로 선출하여야 되느냐도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