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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나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고 법원에서 회사책임을 인정한 경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3311999-09-09비위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상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이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5001999-01-23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6부노140,1462016-10-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사합의사항에 반발, 유인물을 무단 배포하여 노조로부터 징계를 받자 무단 피켓팅 시위로 회사와 노조집행부를 비방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다기각중노위99부해2041999-07-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 및 지노위 활동으로 본연의 업무에 소홀했더라도 전임 등에 관한 단협상의 규정에 따른 것인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기각97부해2501998-03-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잉여인력 4명에 대한 정리해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희망퇴직에 대한 선별노력이 없었고 평소 노조에 대한 혐오발언을 했다면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97부노561997-11-21경영상해고
- 노동위단체협약에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탈퇴자에 대해 당연히 사업주에게 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기각중노위95부노1391995-12-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위법한 쟁의행위와 취업규칙에 위반해 업무방해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71990-05-15비위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 위반해 근무시간중에 조합활동을 하고 근로한 바도 없이 임금을 요구하는 조합장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4부노621994-07-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무태만,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한 후 전직 발령한 것은 노동조합 가입, 지부결성, 조합활동과는 관련없이 정당한 인사명령이다기각중노위97부노55ㆍ97부해1821997-10-2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