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법령의 규정에 반하여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노동조합과-19372005-07-14
- 행정해석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1582005-02-25
- 행정해석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에서 근속년수 또는 부양가족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해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사협력복지과-2682005-01-21
- 행정해석신용카드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휴로 받은 후원금을 용도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노사협력복지과-11842004-06-04
- 행정해석대학생 장학금 무상지원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9782004-05-11
- 행정해석A학점 이상 대학생자녀에게만 등록금지원 사업이 가능한지노사협력복지과-8632004-04-30
- 행정해석퇴직근로자가 기금해산후 잔여재산이 귀속된 비영리법인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노사협력복지과-6152004-04-07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기금이 보험계약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복지68203-2602003-10-23
- 행정해석사업주가 임금정기지급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지 아니한 미지급 임금 등은 당해 근로자의 금품수령여부나 임금대장으로 확인 가능하다.복지68203-2582003-10-22
- 행정해석기금해산시 미지급 임금 확인방법 및 잔여재산 귀속 절차는복지 68203-2582003-10-22
- 행정해석출연 받은 계열사 주식으로 증식사업이 가능한지복지 68203-2452003-10-07
- 행정해석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의 상근 등기이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5272003-04-29
- 행정해석유주택자에게 기금 지원 또는 대부가 가능한지복지 68233-352001-03-15
- 행정해석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등 일체의 퇴직절차를 행하지 않고 이사로 선임되어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이사로 선임된 사실을 퇴직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0032000-09-30
- 행정해석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사용자에 해당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9462000-09-26
- 행정해석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3052000-01-01
- 행정해석희망퇴직자 퇴직위로금 지급 가능여부임금 68207-7821998-11-19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용도사업의 수혜자로 하고 있으므로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을 상대로 한 식당운영을 용도사업으로 하기는 곤란하다임금68207-3181998-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