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12.13
임금복지과-2282
기념품으로 자사제품을 구매 가능한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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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념품으로 자사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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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념품으로 자사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회 시】 ‘기념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제3호에 따라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정관에 용도 사업으로 규정하고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법령상 자사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으므로 기금법인에서 자사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식비(식대)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고, 차량관리비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
- 구인자로부터 예약금을 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사후정산하는 방식은 직업안정법상 선급금 수령금지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고용계약 체결 당시 구인자의 의사가 한 명의 구직자를 1개월 미만으로 사용할 의사였다면 베이비시터를 일용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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