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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장기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시간외수당 횡령’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쌀 대금 배임’은 근로자가 시설장에게 결재를 받아 쌀을 구매…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2432021-08-02횡령/배임
- 노동위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직에 복직시킨 직후 바로 징계해고 이후 발생한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6부해876,2016부노1562016-11-15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쟁의 이후 소수노조의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평가항목을 사용하여 낮은 인사고과를 부여한 것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중앙2015부해903,2015부노1682015-11-27차별시정
- 노동위운전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배차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중노위2010부해14432011-02-15비위행위
- 노동위청력장애를 이유로 한 면직조치는 부당하다중노위2000부해6422001-03-22차별시정
- 노동위청력장애를 이유로 한 면직조치는 부당하다중노위2000부해6422001-03-0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중노위2000부해3722000-09-1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조건 저하변경 전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희망퇴직한 경우 근로조건 저하변경이 철회되었다 하더라도 위계나 강요에 의해 사직케 했다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5961999-0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같은 징계대상에 포함되는 노조 탈퇴자는 징계대상에서 제외하고 노조간부는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93부노1561994-01-20비위행위
- 노동위시말서 제출을 거부하는 등 회사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중노위92부해991992-06-3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