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8-02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1243
AI 분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장기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시간외수당 횡령’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쌀 대금 배임’은 근로자가 시설장에게 결재를 받아 쌀을 구매한 점, 기존 거래업체보다
판단: ‘장기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시간외수당 횡령’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쌀 대금 배임’은 근로자가 시설장에게 결재를 받아 쌀을 구매한 점, 기존 거래업체보다 싸게 쌀을 구매하여 요양원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장기요양급여비 부당청구’의 내용 중 박○○ 요양보호사의 입사일 신고는 시설장의 독촉에 따른 측면이 있으며, 최종결재권자인 시설장은 아무런 문책을 받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에게만 전적으로 그 책임을 묻기 어렵고, 근로자는 관할 기관에 제출할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사후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였다. ‘시간외수당 횡령’은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내용(“근로자가 초과 근무를 했는지를 전 시설장에게 확인한 바는 없다.”)과 근로자가 제출한 전 시설장의 확인서(근로자가 연장근무를 많이 하였고, 시간외수당에 대해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했다는 취지)를 살펴보면 올바른 방법으로 수당 지급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실제 연장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단
‘장기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시간외수당 횡령’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쌀 대금 배임’은 근로자가 시설장에게 결재를 받아 쌀을 구매한 점, 기존 거래업체보다 싸게 쌀을 구매하여 요양원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장기요양급여비 부당청구’의 내용 중 박○○ 요양보호사의 입사일 신고는 시설장의 독촉에 따른 측면이 있으며, 최종결재권자인 시설장은 아무런 문책을 받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에게만 전적으로 그 책임을 묻기 어렵고, 근로자는 관할 기관에 제출할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사후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였다. ‘시간외수당 횡령’은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내용(“근로자가 초과 근무를 했는지를 전 시설장에게 확인한 바는 없다.”)과 근로자가 제출한 전 시설장의 확인서(근로자가 연장근무를 많이 하였고, 시간외수당에 대해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했다는 취지)를 살펴보면 올바른 방법으로 수당 지급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실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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