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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본사 안전부서 명칭변경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4232000-01-01
- 행정해석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적용에 대하여산업안전팀-9122006-02-23
- 행정해석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 있어 "작업내용 변경"이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안정68301-12462000-11-22
- 행정해석비영리법인이 안전보건 이사회 보고 승인 대상인지 등산재예방정책과-25072019-05-24
- 행정해석계열사들로부터 파견 받은 인원으로 지주회사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72022-08-18
-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령상 "전담 조직"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를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662022-07-25
- 행정해석전담 조직의 역할과 책임중대산업재해감독과-640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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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보위를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산재예방정책과-31452021-06-28
- 행정해석항만에서 배에 선적하는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 아니다화학사고예방과-2637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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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품질관리사업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산안(건안)68307-104512000-01-01
- 행정해석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등에 의하여 개인의 근린생활건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301999-03-15
- 행정해석합작회사의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02022-10-04
- 행정해석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103202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