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1.06
산업안전과-74
공사실적액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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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사실적액 신고 시 하도급업체로 전액 신고하는 경우 재해건수와 안전관리책임은 하도급 업체에게만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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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공사실적액 신고 시 하도급업체로 전액 신고하는 경우 재해건수와 안전관리책임은 하도급 업체에게만 있는지
【회 시】 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 시 공사실적액이 하도급 업체로 전액 신고될 경우 재해건수는 하도급 업체로 배분된, 안전관리책임의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 상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인도 안전관리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