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재하도급 C공업사에 고용되어 작업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인 B건업사가 원수급인이 된다보상1458.7-235621984-11-28
- 행정해석하수급인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직접노무비의 2.3%를 초과하여 납부한 퇴직공제금이 있다면 설계변경하여 증액받을 수 있는지?인력수급정책과-3432013-02-05
- 행정해석제조업 등에서 모기업이 특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내용을 다시 소사장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모기업 사업주가 원수급인이 될 수 있다근기68207-13421994-08-26
- 행정해석원수급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는 공사일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더라도 별도의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다징수01254-122941970-01-01
- 행정해석직상수급자의 귀책사유없이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하였을 시는 직상수급자는 임금지불에 대한 연대책임은 없다해지125-218291983-08-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원수급인이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적법한 재하도급의 경우에도 원수급인이 재하수급인의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고용보험과-13322004-03-22
- 행정해석건설공사와 같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자는 원수급인이다산재보험과-7122004-02-20
- 행정해석원수급인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케 할 수 있으며 승인기준은 하수급인 공사금액 5천만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징수1458.4-273811981-10-05
- 행정해석하수급인이 시공한 두개의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노무관리측면에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는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근기01254-15041993-07-09
- 행정해석건설공사 일괄적용업체가 하도급을 받았을 때는 하수급인은 보험가입자로 승인받지 않는 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3253-21601985-02-02
- 행정해석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각각 일괄적용된 사업체라 할지라도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1458.4-219921984-11-02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수급업체에서 발생된 재해건수는 그 도급법무68307-4171994-06-20
- 행정해석동종사업 일괄적용업체로서 산재보험료를 일괄 납부했더라도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승인받지 않은 경우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적용6403-1131995-08-22
- 행정해석원수급인이 동일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었을 때에는 원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산안,01281-27161970-01-01
- 행정해석하수급인에게 위임을 받아 근로자의 임금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하수급인이 알려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5142011-01-31
- 행정해석하수급이 근로자 채용시 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채용한 하수급인이다산안(건안)68307-3172000-04-18
- 행정해석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증가개산보험료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원수급인이 해당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된다징수01254-204831987-12-29
- 행정해석하수급인 보험가입자인정 승인신청은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수급인이 신청하여야 한다징수1458.4-13411198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