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12.12
고용서비스정책과-5607
광고지면 제한으로 직업소개사업 광고 시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인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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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현행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제4호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의 광고를 할 때에는 직업소개소의 명칭·전화번호·위치 및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지만, 생활정보지의 줄광고 특성상 어느 하나를 기재하지 않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도 행정처분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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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현행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제4호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의 광고를 할 때에는 직업소개소의 명칭·전화번호·위치 및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지만, 생활정보지의 줄광고 특성상 어느 하나를 기재하지 않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도 행정처분 대상인지 【회 시】 ❑ 생활정보지의 줄광고도 광고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므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제4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의 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급금액 인상분을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지급 받은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경영악화로 인한 ‘희망퇴직’이 공단 인사규정에 근거한 ‘명예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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